GANGNAM GIE HOSPITAL
항공신체검사 대상
발급절차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검사 예약: 강남지인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 검사 실시: 예약된 일정에 따라 병원 방문하여 검사 진행
· 판정 및 발급: 항공전문의의 판정 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
비용안내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자격증명 종류 | 유효 기간 | ||||||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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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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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사,항공사 |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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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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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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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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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 24개월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