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인병원

항공검진센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며
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WHITE CAR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공신체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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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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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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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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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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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

발급절차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발급절차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검사 예약: 강남지인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 검사 실시: 예약된 일정에 따라 병원 방문하여 검사 진행

    · 판정 및 발급: 항공전문의의 판정 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

비용안내

  • 신규검사

    22만원 (학생18만원)

  • 갱신검사

    15만원 (학생13만원)

  • 예비신체검사

    22만원 (학생18만원)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자격증명 종류 유효 기간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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