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아래 다운로드 받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