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아래 다운로드 받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족
(만14세 미만 환자) ㆍ신청자 신분증
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의 대리인
(만14세 미만 환자) ㆍ신청자 신분증
ㆍ위임장(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ㆍ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ㆍ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ㆍ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중 (친족) ㆍ신청인 신분증
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