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
세대주와 만4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대상자
만40세 이상
해당연도 대상
비사무직 전체 및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만 19세~만 64세 해당연도 대상자
검사 항목 및 결과
혈압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각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GFR
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Y-GTP
흉부 방사선 촬영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시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고혈압), 공복혈당(당뇨) 검사 측정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 면제
· 1차∙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이메일 또는 모바일 주소로 발송
1차 검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2차 검진 : 해당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액무료(공단 전액 부담)
만40세, 만 66세
검사항목
· 문진표 작성(건강진단, 구강검진, 암검진)
· 기초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 구강검사 (만 40세)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혈액검사 (남자 : 만 24세 이상 / 여자 : 만 40세 이상)
· 암검진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70세, 80세)
· 골밀도검사(만 54세, 66세 여성)
·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건강위험평가) 상담
· 고혈압 및 당뇨 2차 확진 검사
· 생활습관검사(만 40세, 50세, 60세, 70세)
· 정신건강(우을증) 검사(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정상포함) 받을 수 있습니다.
· 만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 시행
마취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어 안전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가능합니다. (수면검사 선택 시 개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 만50세 이후에는 분변잠혈 검사 후 양성반응 시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마취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어 안전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가능합니다. (수면검사 선택 시 개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 만40세 이상 중 간암 검진 대상자는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알파태아단백검사) 시행
암 발생 고위험군
전 2년 간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과년도 일반 건강검진 B형 간암 바이러스 표면 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신 분 중 40세 이상
· 만30세 이상 여성(피부양자 및 세대원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세포 검사 시행
· 자궁경부암 검사 시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유방촬영 검사 시행
· 건강검진 후 7~14일 이내 메일 또는 모바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결과를 받으신 후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